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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참여 검사기관 모집
  • 작성일2020-03-06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719-3078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2시범사업 참여 유전자검사기관 모집 공고

2차 시범사업(‘20.4~12월 예정)70항목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적용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공고(3월6일)하였다.


1.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 결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 DTC :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수행 중

 

2.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기관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하고,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생명윤리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는 지난 ‘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 수행(‘19.2월~12월) 하였다.


 ○ 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20.2.17) 하였다.


□ 2차 시범사업(‘20.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하며,


 ○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13항목 [붙임 1]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kdca.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차 시범사업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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