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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한다
  • 작성일2020-04-24
  • 최종수정일2020-04-24
  • 담당부서장기이식관리과
  • 연락처02-2628-3634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한다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은 30일 이내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연구 중단, 종료된 경우 남은 제대혈은 30일 이내 폐기하고 센터에 통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cc∼80cc)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2021.1.1.부터 11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은 부적격 제대혈로 판정


 ○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2017년 서울시 제대혈은행 등 9개 제대혈 은행이 공급 신고 없이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필요성이 제기


   ** 부적격 제대혈의 등록·관리를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개정 시행(4.17.)에 따라 제대혈정보시스템 보완 개선 완료


□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한편,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해 1,000유닛*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 한사람의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의 단위(25cc 내외)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며, 


 ○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적격 제대혈 정의 등 개요 및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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