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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 작성일2020-06-03
  • 최종수정일2020-08-28
  • 담당부서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62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 (검역·통관)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 (시중유통)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등 관람객 안전 제고

 

-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ㆍ교육부ㆍ과기부ㆍ국방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ㆍ통계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경청ㆍ산림청ㆍ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등


□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년) : 총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영동물원 90개(`19년)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개(`19년) 등


□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ㅇ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


□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18년)


 (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18년)


 ㅇ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중유통)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동물원 설립기준(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전시·판매 시설


 ㅇ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겠습니다.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야생동물의 유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ㅇ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정의)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전략


  **복지부(감염병감시시스템)-농식품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환경부(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해수부(국가수산방역통합정보망)-관세청(통관단일창구) 연계


□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붙임)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관련 통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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