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자료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1-02-16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01
DR콩고,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발생, 국내유입 사전대비
- 질병청「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구성하고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하여 대응 수준 강화 -
◆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북키부(North Kivu)주, 2.14일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Nzérékoré)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유행 발생 발표
◆ 질병관리청「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구성·운영 등 국내유입 대비 - 콩고민주공화국,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국가 방문자에 대한 입국자 검역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입국자 정보(DUR·ITS)를 공유하고 감시 강화 - 콩고민주공화국, 기니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당부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DR콩고)과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DR콩고 및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참조(붙임 1)
□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치료센터에 대한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해당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진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환자 3명(사망 3) 및 의심환자 4명이 발생하였다.
-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 (DR콩고) 11차 유행 종료선언(’20.11.18) 이후 3개월 만에 발생
- 11차 유행(’20.6월∼11월): 북서부 에콰테르(Equateur)주에서 130명 발생, 55명 사망
* (기니) ’16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종료선언 이후 첫 발생
- ’13.12월∼’16.6월, 기니 전역에서 3,814명 발생, 2,544명 사망
□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 DR 콩고 및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변경해 갈 예정이며,
○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DR콩고 및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하여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발생국가 모니터링 및 입국자 집중 검역 실시, 의료기관 정보(DUR, ITS) 공유, 중앙-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 질병관리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특징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 치명률 25%∼90% 필로바이러스과(Family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Genus Ebola 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 감염되면,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설사,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이환될 수 있음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 가능
◈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방문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유행지역에서 박쥐,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및 동물 사체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장례식 방문 자제
◈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붙임> 1.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2.15일 기준)
2.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
3.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
4. 에볼라바이러스병 FAQ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