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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 원 확정
  • 작성일2022-02-22
  • 최종수정일2022-02-22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043-719-7233

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 원 확정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응 보강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2년 2월 21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 2,921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되어 당초 정부안(1조 1,069억 원) 대비 1조 1,852억 원 증액*되었다.

     * 사업별 증액내용은 <붙임1> 참고


□ 증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6,188억 원)


     * 중증치료제(+6.5만명분), 경증치료제(+3.4만명분), 먹는치료제(+40만명분)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1조 3,498억 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예산 반영(+1,123억 원)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은 2.14.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전 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


 ○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 신규 반영(+1,452억 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3→9개월, +60억 원)


 ○ (감염관리수당)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6→9개월, +600억 원)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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