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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 작성일2022-04-15
  • 최종수정일2022-04-18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31

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 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제공 시, 비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 30% 가량 높아 - 


◇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지역사회 흡연 예방·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평가(’20’22실시

프로그램별 효과에 따라 강한권고(A)부터 권고보류(I)까지 4가지 수준의 강도 지정·권고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4월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고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운영




• (추진경과2기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18~’22)

• (구성공중보건 전문가일차의료 전문가방법론 전문가 등 14(위원장 이종구 교수)

• (역할공중보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반적 사항 승인질병예방서비스 권고 주제 우선순위 평가 및 승인 등

• (국외동향(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및 지역사회예방서비스위원회 운영,
(영국)NICE의 임상진료지침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17~’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을 선정(’19년)*하였다.


   * (선정 근거) ①흡연의 큰 질병 부담, ②담배가격 인상 후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사업 증가로 근거평가 필요성이 높음


□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


   * 체계적 문헌 고찰 및 권고 개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 요약>

대상

종류

정의

효과

권고등급*

청소년 흡연자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비약물적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의 6개월 시점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의 1.3

B

금연

성공자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니코틴대체제부프로피온 등을 사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의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 대비
1.15

B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상담서면자료 등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금연성공률에 유의한 차이 없음

D

흡연자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금연상담사/흡연자가 전화를 걸어 금연 정보 또는 행동요령을 제공받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6개월 시점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의 1.3

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조화된 프로세스 또는 지원

참여자의 금연성공률은
비참여자 대비
1.36

B


   * (권고등급) 프로그램별 효과의 방향성 및 강도에 대해 4개의 범주로 분류


※ 질병예방서비스 권고 전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별첨 참고)


 ○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금연성공률 비교 결과, 흡연자에게 전화로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A)하는 한편,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연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금연 프로그램’과 흡연자 중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약물적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권고하되, 그 강도가 약하다(B)고 평가하였다.


 ○ 또한,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니코틴 대체재(패치, 껌) 등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약하게 권고(B)한 반면,


   - 약물을 제외한 대면·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행동을 개선하는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에도 금연 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적다고 추정, 권고하지 않는다(D)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금연 프로그램 효과의 근거를 제공하여,


 ○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사업 담당자는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 및 요소별 권장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민 질병 부담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근거 기반 공중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당뇨병 예방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외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공하여,


   - 국민이 공중보건 사업의 과학적 기틀 마련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붙임>  질병예방서비스권고 안내

<별첨>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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