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반박자료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2-06-27
- 최종수정일2022-06-28
- 담당부서뇌질환연구과
- 연락처043-719-8631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 배포
-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을 배포(6.27.)한다고 밝혔다.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22년 6월 현재 8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허가를 받아 운영 중(<붙임 1> 참고).
○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시체해부법 개정안 시행(’21.4.)으로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21년 5월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초판을 배포한 바가 있다.
- 이번 개정판에는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체 부검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이 추가되었다. (<붙임 2> 참고)
○ 현재까지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뇌은행으로 치매 등 뇌질환자의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연결 : www.nih.go.kr/biobank (<붙임 3> 참고)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체의 일부를 활용한 질병의 원인 규명,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현황
2.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 주요 내용
3.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 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