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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역학조사관 강제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백신 피해 심의」보도(7.28.) 관련
  • 작성일2022-07-28
  • 최종수정일2022-07-28
  • 담당부서보상심사팀
  • 연락처043-913-2270

[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역학조사관 강제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백신 피해 심의」보도(7.28.) 관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정부위원은 제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관계인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성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관련 연구를 확대, 인과성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7월 28일, 연합뉴스「역학조사관 강제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백신 피해 심의」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 설명 내용


 1.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먼저 사망하신 분과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련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 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만 1,383건(‘22.6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7월까지 5만 9,425건을 심의(73%, 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7건을 포함한 1만 9,617건(33%, 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인과성 근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에서 통계학적 연관성이 제시되거나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206건은 의료비(200건, 최대 5천만원)와 사망위로금(6건, 1억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모든 피해보상 심의 안건은 ①시·도 기초조사(필요시 심층자문)와 ②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③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단계별로 인과성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특히,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회의 당일 뿐 아니라 각 회의 개최 전에 전 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기초자료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 단계별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자문 요청 및 시·도 자료 보완 요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시도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도역학조사관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 보장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비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아울러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 근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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