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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수.조간]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 작성일2022-11-29
  • 최종수정일2022-11-30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798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공표 일정 조정하여 발간 -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20년도 사망·진료이용통계를 포함하여 공표함.



<변경승인에 따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일정>                               


(괄호안 연도는 통계 작성 기준년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보

명칭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연보

수록

내용*

발생통계

O

(2019)

O

(2020)

O *

(2020)

O

(2021)

사망진료이용 통계

X

O

(2019)

O

(2020)

O

(2021)

*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표된 작성 기준년도 2020발생통계도 수록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관리 희귀질환* 환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해왔다.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희귀질환 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공고


 ○ 국내 희귀질환자 현황을 제시하는 국가 작성 통계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에 공표한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되는 가공 통계로, 

  - 자료 수집 시기가 자료원*별로 상이하여 동일 연도의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에 대한 통계 공표 일정이 달라서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연도가 동일한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통계는 하나의 연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표 일정을 조정*하여, 이번 통계 연보부터 적용하였다.


  - 따라서 이번 연보는 작년에 공표한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를 최신화*하였고 2020년 발생자의 당해 연도 사망 및 진료 이용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의 전체 희귀질환 발생자는 52,069명이었으나, 자료 입수 시기에 따른 추가에 따른 변경으로 최종 발생자 수는 52,310명임.


□ 연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통계) 희귀질환 산정특례1)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2)는 총 52,310명이었다.


  - 그 중, 극희귀질환3)은 1,767명(3.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4)은 88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0,455명(96.4%)이었다.



1)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근거하여 희귀질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총액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2) 발생자 수: 통계 작성 기준년도 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신규로 등록한 환자의 수

3) 극희귀질환: 국내 유병(有病)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

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주요 내용(1)> 


(단위 : , %)

성별 (2020)

질환별 (2020)

구분

발생자 수

비율

구분

발생자 수

비율

52,310

100

52,310

100

남자

25,353

48.5

희귀질환

50,455

96.4

극희귀질환

1,767

3.4

여자

26,957

51.5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88

0.2


 ※ 참고 : [붙임1]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 내용 



  - 발생자 성별로는 남자는 25,353(48.5%), 여자는 26,957명(51.5%)이었다.


  -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40,1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76.8%). 


  - 그 중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4,078명)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자 수가 10,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365명), 영남(9,978명)이 뒤를 이어, 세 권역이 76.6%를 차지하였다.

    * 2020년 1월 1일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 참고 : [붙임2] 2020년 발생통계 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목록(1,014개) 및     [붙임3] 발생자 수 200명 초과 질환 목록(50개)




 ○ (사망통계) 통계청에서 작성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하였다.


  - 2020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2,310명 중에서 당해 연도 사망자는 총 1,662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은 1,219명(73.3%)이었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주요 내용(2)>


(단위 : )

전체(2020)

연령군()

발생자 수

사망자 수

< 1

1~14

15~24

25~44

45~64

65

52,310

1,662

44

9

10

64

316

1,219




○ (진료 이용 통계) 2020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에서 산정특례 신규 등록 이후 3개월 동안의 진료 이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 진료 실인원은 총 48,15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10만 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4만 원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로 급여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비급여 제외)

    **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 중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총액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주요 내용(3)>


(단위 : , , 만원)

신규 등록 후

3개월 간의

진료이용

(2020)

진료

실인원

1인당(평균값으로 제시)

청구

건수

내원

일수

급여

일수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48,155

6

7

58

310

276

34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가 국내 희귀질환 관리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집 자료를 확대하고 통계 연보를 개선하여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본 연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안내 : https://www.helpline.kdca.go.kr




<붙임>  1.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주요 내용

          2.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대상 희귀질환 목록(1,014개)

          3.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발생자 수 200명 초과 질환(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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