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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3.30.목)
  • 작성일2023-03-30
  • 최종수정일2023-04-04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72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 시, 중증화율 3.3배, 치명률 5.2배 증가

-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

- 미접종자는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4월 7일) 전까지 접종참여 요청





  1. 60대 이상, 동절기 접종종료(4월 7일) 전까지 접종참여 요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 기관 수가 감소되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 분석결과,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60대 이상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의 수는 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차접종 완료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16명(86.6%), 7명(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3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5. 기준)


<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3월4주) >

구 분

신규 사망

(주간누적)

(%)

사망누계

(%)

치명률(%)

재원중

위중증

(일평균)

구성비(%)

58

(100.0)

34,217

(100.0)

0.11

134

(100%)

연령

80세 이상

34

(58.6)

20,399

(59.6)

1.94

57

(42.5)

70-79

9

(15.5)

7,764

(22.7)

0.45

28

(20.9)

60-69

9

(15.5)

3,889

(11.4)

0.12

31

(23.1)

50-59

3

(5.2)

1,403

(4.1)

0.03

8

(6.0)

40-49

2

(3.5)

463

(1.3)

0.01

4

(3.0)

30-39

0

(0.0)

160

(0.5)

0.01

2

(1.5)

20-29

0

(0.0)

79

(0.2)

0.01

2

(1.5)

10-19

1

(1.7)

23

(0.1)

0.01

1

(0.7)

0-9

0

(0.0)

37

(0.1)

0.01

1

(0.7)




   또한, 국내 역학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초접종 완료자 대비 중증화율은 3.3배, 치명률은 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69.5%, 사망 진행 위험이 80.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백신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위험도(’23.3.19. 0시 기준)>




   반면,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79만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60대 이상 기초접종 미완료자 현황(3.29. 기준)>           (단위 : 명)

연령

미접종자 (A)

(1차 미접종자)

불완전접종자 (B)

(1차접종 후 2차 미접종자)

합계 (A+B)

60~69

360,120

32,011

392,131

70~79

180,984

15,130

196,114

80세 이상

186,691

16,169

202,860

합계

727,795

63,310

791,105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백신, 접종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접종 완료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접종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차접종 후 자동으로 설정되는 일정에 따라 2차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4.8.(토)부터는 접종기관이 축소됨에 따라 2차접종 의료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접종할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여 당일접종 진행 




  불완전접종자는 1차접종 후 정해진 접종간격이 경과한 후 2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실시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 기초접종 접종간격(12세이상) >

백신명

접종 연령

접종 간격

화이자백신

12세 이상

1차접종 8주 이후

노바백스백신

12세 이상

1차접종 3주 이후

스카이코비원백신

18세 이상

1차접종 4주 이후

얀센백신

18세 이상

1회접종으로 12차 접종 완료




  한편, 추진단은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방역상황,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4. 7.(금) 종료하기로 하였다.

  * 영국 ’23.2.12. 종료, 일본 ’23.3.31. 종료 예정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기반이 축소*되며, 접종 비(非)유지 기관 사전예약분은 4. 30.(일)까지,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 : (현재) 1.7만여 개 → (’23.4월 종료 후) 5천여 개


< 접종유지 및 비(非)유지기관별 접종 가능 시기 >

구분

접종 유지기관(5천여개소)

접종 비()유지 기관

사전예약

예약지속

4. 7. 접종분까지만 예약가능

사전예약분 접종

접종지속

4. 30. 접종분까지만 접종가능

(5. 1. 이후 예약분은 취소)

당일접종

접종지속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가능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에서 확인가능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이 종료되면 접종기관이 대폭 축소되므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4월 7일까지 서둘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8주차)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108주차, 3.26. 0시 기준).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코로나19백신 접종 135,716,807건 중 이상사례는 483,059건(천 건당 3.56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3,522건(96.0%), 중대한 사례는 19,537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 사례

 ※ 107주~108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104건


  백신별로 분석시,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61,868건 중 이상사례는 480,51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백신 접종 6,554,939건 중 이상사례는 2,54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건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영유아용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는 없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이상반응-이상반응 발생동향-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8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3. '23년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3월 28일 제6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80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29건(16.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두 달 이후 발생한 두통, 접종 이후 한 달간 지속된 몸살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추간판탈출, 위궤양 등)

- (사례3) 관절염, 이하선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4,51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5,232건(90.2%)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462건(27.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6,410건) 포함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03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04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85,232

23,462

23,457

17

-

61,768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70,198

17,858

17,853

17

-

52,338

신규심의

806

129

129

-

-

677

기존누계

69,392

17,729

17,724

17

-

51,661

·도 자체 심의

15,034

5,604

5,604

-

-

9,43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5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17

혈소판감소성혈전증(1), 심근염(16)

관련성 의심질환

8

심근염(3), 모세혈관누출증후군(3), 길랭-바레증후군(2)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 (3.23.-3.29.)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 (3.30.(목) 0시 기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4.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종료 카드뉴스 

           5. 고위험군 기준 및 내용 안내문 

           6.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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