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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공포
  • 작성일2001-06-2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주요 내용 -

■ 건강진단대상 항목에서 B형간염 검사를 제외 

■ 성병검진대상자인 숙박업(여관 및 여인숙업)의 여자종 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 

■ 관리대상성병의 종류를 종전 6종에서 7종으로 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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