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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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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2-12-23
- 최종수정일2022-12-23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534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희귀질환 신규 지정(42개)
붙임 1.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 hwpx
2.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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