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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2-12-23
  • 최종수정일2022-12-23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534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희귀질환 신규 지정(42개)




붙임 1.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 hwpx

      2. 2022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및 전체목록(1,165개). xlsx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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