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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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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작성일2023-11-30
- 최종수정일2023-12-01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60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붙임과 같이 지정함.
* 희귀질환 신규 지정(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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