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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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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 작성일2023-12-28
- 최종수정일2023-12-28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8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76호」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2023.11.30. 공고)의 질환명을 통계청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희귀질환의 상병코드 및 상병명 검토
붙임 1.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질환명 변경내역
2. 2023년 신규지정 희귀질환(83개)
3.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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