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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지침(개정일 20161230)
  • 작성일2018-07-20
  • 최종수정일2019-11-18
  • 담당부서바이오뱅크과
  • 연락처043-719-652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개정일 2016.12.30.
기존 6개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
* 인체자원 분양지침, 인체자원 기탁·위탁지침, 인체자원 정도관리지침, 시설 및 저장장비 표준운영지침, 인체자원 페기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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