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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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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일부개정고시(개정공포)
- 작성일2006-11-21
- 최종수정일2006-11-2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나.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함
다.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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