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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군] 브루셀라증
  • 작성일2008-03-03
  • 최종수정일2012-08-0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 병원체
B. abortus, B. melitensis, B. suis, B. canis가 원인균이다. - 전파양식 경피감염 또는 식품매개(유제품 등)로 감염된다. 즉, 감염된 동물 혹은 동물의 혈액,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멸균처리 안된 유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으로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과 접하는 기회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의사 등의 직업병으로 유행 지역의 수의사는 거 의 100%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 잠복기는 5~60일, 통상은 1~2개월이다.
 
- 증상 및 증후
급성 혹은 서서히 발병하며,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기간 계속되는 발열이 특징이다. 두통, 허탈, 다량의 발한, 오한, 관절통, 체중 감소, 전신통을 동반한다. 간비종대나 다른 장기에 화농성 병변을 형성하는 일이 있다. 증상은 수 주부터 수 개월까지 계속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몇 년씩 계속되거나 재발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 망률은 2% 이하이고, 대개는 Brucella melitensis에 의한 심내막염으로 사망한다.
 
- 진단 및 치료
진단은 혈액이나 골수 이외의 조직을 배양하여 균을 검출한다. 혈청학적 진단법도 있지만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히, 만성 혹은 재발성 환자는 항체가가 낮고 증상도 일 정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렵다. 치료는 Rifampicin 또는 Streptomycin과 Doxycycline의 병용 요법을 6주 이상 행한다. Sulfamethoxazole/trimethoprim도 효과가 있지만 재발이 많다.
※ 국립보건원 검사의뢰 방법
- 담당부서 : 리케치아과(전화 02-380-1469∼70, 전송:02-380-1545)
- 검체 : 배양검사 - 항응고제 처리한 혈액 5 mL 항체검사 - 2주 이상 간격의 혈청 각 1∼2 mL - 운송 : 배양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신속히 운송(12 시간 이내)해야 하며, 바로 운송하지 못할 경우는 영하 70℃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항체검사용 혈청은 4℃를 유지하여 보냄

- 환자 관리
환자 격리는 환자 상처의 분비물 격리가 필요하며, 다른 경우는 격리 필요 없다. 환자의 화농성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다. 접촉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고 단지, 공동 폭로원에 노출된 사람은 질병발생 여부에 조사가 필요하다. - 예방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또는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등 조직과의 접촉을 피한다. 수의사, 목부, 수육 검사자, 도촉장 종사자, 실험실 근무자 등은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 복을 착용한다. - 예방접종 해당사항없음

- 전염병 신고
1)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2)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균 분리 -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표준 시험관 응집법 등으로 단일 항체가가 1:1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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