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안내(시험·연구용 관련)
  • 작성일2023-11-27
  • 최종수정일2023-11-2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