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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개정 발간
  • 작성일2024-02-19
  • 최종수정일2024-02-19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의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그룹 재구성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및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사항 추가
3. 고위험병원체 등 국가관리 병원체 목록 개정
4.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확인이 편리하도록 목록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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