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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행정처분 현황
  • 작성일2018-01-16
  • 최종수정일2018-01-16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6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집행정지 : 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6.4.27.)

* 행정소송 결과 : '측정기관 등록 취소 처분' 취소 (판결선고일, '16.10.20.)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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