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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 및 금융대출 특례 지원 안내(메르스)
  • 작성일2015-06-20
  • 최종수정일2015-06-2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 및 금융대출 특례 지원 안내

- 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심사기간 도과로 인한 통상 가지급 비율 90% → 95%로 상향

ㅇ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 법적 심사처리 15일 + 공단 지급 7일 소요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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