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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기능 강화(메르스)
  • 작성일2015-06-16
  • 최종수정일2015-06-1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기능 강화(메르스)

지자체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기능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앙-지방간 총력대응체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에 대응한 보건소 기능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또는 최소화)하고, 기존업무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하며,

* 보건소의 업무(지역보건법 9조) : 진료, 건강검진,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무지도·감독,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등 수행

기존 진료,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는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

메르스 미발생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메르스 발생지역의 보건소 또는 대책본부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을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15.6.15)와 전국 보건소장 회의(’15.6.16)에서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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