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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 장례 기사 설명자료
  • 작성일2015-06-17
  • 최종수정일2015-06-17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보건복지부는 6.16일자 연합뉴스TV, 6.14일자 전북도민일보 등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 장례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유가족이 메르스 사망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함

- 시신을 본 유족은 다시 격리되고, 자택격리가 해제되는 이후로 장례를 연기해야 하는 등 인격이 외면당하고 있음

○ 메르스로 숨진 사망자는 장례 절차도 없이 화장하는 등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음

□ 설명내용

○ 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사망자로 인하여 유족 등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 위 지침에는 메르스 환자의 임종 준비부터 사망자의 시신 처리 및 사망 후 유족과 협의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 모든 병원이 위 지침에 따라 임종 전부터 유족과 상의하면서 최대한 유족의 뜻을 존중하며 신속하게 화장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의료기관(장례식장) : 유족에게 사망원인 등을 설명하고 화장 등 장례절차 진행
* 보건소 : 보호장구 제공, 시설․장비 등 방역 소독

○ 병원은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사망하면 가족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원하는 유족은 보건소 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임종에 참관하거나, 사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건강한 유족은 병원에서 보호장구를 벗고 귀가하면 되지만, 격리중인 유족은 집에서 출발해서 귀가할 때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유족이 화장 참관을 원할 경우, 보건소 등이 개인보호장구를 제공하므로 화장시설까지 고인을 함께 모실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경우 장례식 → 화장 → 봉안으로 진행되나, 메르스 사망자의 가족이 격리되는 등 장례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족과 협의하여 先-화장하고, 격리 등이 종료된 이후에 가족이 모여 장례식을 별도 거행할 수 있도록

- 화장시설 긴급예약 및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등을 하고 있고,

- 관을 운구할 가족이 없을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운구를 대신하고 있으며,

- 격리로 인해 유골을 인수할 가족이 없을 경우, 공설 봉안당에 임시 안치해드리고 있고,

- 사망자의 이동경로 및 화장시설을 철저하게 방역소독 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도 복지부는 메르스 사망자에 대하여 존엄과 예우를 갖추면서 감염을 방지하는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메르스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3-1. 목적 및 원칙

ㅇ (목적)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신 밀봉, 운구, 처리 등을 관리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8조

ㅇ (원칙) 병원을 중심으로 유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장례 실시

3-2. 장례의 범위 및 역할분담

□ 범위

ㅇ 메르스 환자의 임종 준비부터 병실 등에서 사망한 사망자 시신의 밀봉, 운구, 보관, 화장, 소독 및 시신 처리를 위한 유족과 협의절차를 모두 포함

□ 역할분담

ㅇ 중앙 대책본부 : 장례지원 총괄 (중앙대책본부 긴급지원팀 044-202-3804)

- 장례문화진흥원 : 사망자 화장 예약 등 현장 지원

ㅇ 의료기관(병원) : 유족에게 사망원인 설명 및 장례절차 등을 협의

- 사망 전에 장례식장(장례지도사, 시신 밀봉․소독, 입관, 운구차량), 보건소(안전장구, 방역소독)와 연락체계 구축

* 병원장, 감염센터, 병원행정, 장례식장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족과 협의 실시

ㅇ 시군구 보건소 : 보호장구 제공(유족, 장례지도사, 운구요원, 화장시설 관계자 등), 시설․장비(장례식장, 안치실, 운구차량, 화장시설 등) 소독․방역

ㅇ 지자체 장사담당자 : 장례식장(장례지도사) 점검, 화장시설 지원
3-3. 장례 절차

□ 임종 임박

ㅇ (병원)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장갑, 고글,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환자 가족에게 사망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 화장 필요성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중앙 대책본부, 보건소(개인보호장비, 방역소독 등) 등에 통보

□ 사망

ㅇ (병원) 중앙대책본부에 통보하고, 유가족에게 사망 원인을 설명하고 시신 밀봉․화장시점을 협의

-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장갑, 고글,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장례지도사 등 요원을 병실에 투입하여 시신 밀봉․소독, 입관을 진행

- 의심자(검사 대기)일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상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 밀봉 후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반사망자,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신처리지침에 따라 밀봉하는 것을 권고

ㅇ (장례식장) 병원 요청에 따라 개인보호장구를 갖춘 장례지도사를 투입하여 시신처리지침에 따라 시신을 밀봉

- 사망 병실에서 시체를 세척하거나, 닦거나, 탈의를 하지 말고, 환자에게 침습적으로 사용된 관(정맥관, 기관지 내관 등)도 제거하지 말고 시신백에 함께 넣어 외부 감염을 차단

- 시신을 방수용 비닐팩에 넣고 밀봉한 후 표면 소독하고, 또 다른 비닐팩에 처음의 비닐팩을 넣어 2중 밀봉

- 시신백 표면 소독(70% 이상의 알코올) 및 공기 건조하여 병실 외부로 이동

ㅇ (담당공무원) 화장시설 예약,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시설․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장구 지급
* 개인보호장비 :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호복 등

3-4. 운구 및 장례

ㅇ (병원)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 또는 영안실에서 반출

ㅇ (장례식장) 밀봉된 시신을 입관하여 화장시설로 운구하거나, 시신 입관 후 안치하다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화장시설로 운구

- 별도의 이송용 침대를 이용하여 밀봉된 시신을 영안실로 이송하고,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밀봉

ㅇ (화장)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이내 화장/매장 실시 가능하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화장을 권고

ㅇ (담당공무원) 동행 유족, 운구요원, 화장시설 담당자 등에게 개인보호장비 지급, 운구 시점에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후 유골을 유족에게 전달, 안치실․운구차량․화장시설 소독

- 화장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e-하늘 신청 예약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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