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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최하 D등급 보호복 착용...일부 비닐가운 입기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메르스)
  • 작성일2015-06-17
  • 최종수정일2015-06-17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 기사 주요내용



○ 국내 메르스 의료진의 방호장비는 WHO의 방호 장비 기준 중 최하위인 D등급이어서 방호장비 수준을 C등급으로 강화해야 함

-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D등급 방호 장비마저 물량이 부족하여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들에게 비닐 가운을 입힌 채 환자를 돌보게 한 것으로 드러남

* D등급 보호장비 : 전신 보호복(방수기능), 고글, N95마스크, 장갑, 덧신

* C등급 보호장비 : 전신보호복(내화학성), 공기정화식호흡보호구, 장갑, 장화



□ 설명내용



○ 국내 메르스 의료진의 보호장비는 WHO 및 미국 CDC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임

- WHO는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 진료의 경우 D등급 수준(의료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긴소매 가운, 장갑)의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권고(에어로졸 발생 시술의 경우 N95 마스크, 방수용 앞치마 착용 권고)

* WHO, 4 June 2015 ; Infection pr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for probable or confirmed cases of MERS-CoV infection

○ 해당 병원에 확인 결과 보호장비는 적정량 공급되어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건은 메르스 환자 진료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호장비가 없어 비닐 가운을 입힌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

- 해당 병원은 지자체에서 방호장비를 6월 7일 500개 지급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6.16 현재 80여개의 전신 보호복을 보유 중에 있음



○ 향후에도 복지부는 메르스 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호 장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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