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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격리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실시(메르스)
  • 작성일2015-06-17
  • 최종수정일2015-06-17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44
병원격리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실시아동・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식사・가사지원 등 실시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예시)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인가구
: 아내 격리 / 남편 출근인 경우, 자녀 식사 및 하교 후 돌봄 필요

○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 복지부는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고 있으며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도움이 필요하세요(클릭) → 도움신청하기(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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