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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노인일자리 중단 기사 설명자료
  • 작성일2015-07-07
  • 최종수정일2015-07-07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15. 6. 20(토). MBC, 7. 6(월) 경향신문 “메르스 여파 노인일자리 중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메르스 여파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월급이 감소(20만원→8만원)되어 저소득 노인의 생활고 가중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이 메르스로 활동을 못했을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등 배려할 필요

 □ 설명내용
 1. “메르스로 사회활동 사업이 일시 중지” 에 대하여
   ○ 복지부는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대해서,
     - 기존의 노인들이 참여하였던 학교, 병원 등 활동처가 휴업할 경우 참여노인을 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활동 중지에 따른 활동수당 감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나,
     - 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시 중단을 하도록 허용
 2.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급여가 크게 줄었고”에 대하여
   ○ 복지부 지침에 따라 학교, 병원 등 활동처 휴업시 대체프로그램 참여로 변경하여 활동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 서울 등 13개 시도의 240개 사업단(전체 사업단 6,758개 중 3.6%)에서 활동하던 참여노인 8,256명(전체 참여노인 310,017명 중 2.7%)이 활동 일시 중단으로 6월 활동수당이 활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8∼17만원) 되었음
 3. “정부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에 대하여
   ○ 공익활동 일시 중단으로 활동수당이 감액된 노인의 경우 7월부터 보충 활동시 활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임
     - 다만,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은 근로에 속하지 않는 봉사활동이고,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은 급여가 아닌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로 지급하기 때문에 유급휴가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적용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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