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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감염’ 국면까지도...삼성병원에 ‘방역 전권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메르스)
  • 작성일2015-07-10
  • 최종수정일2015-07-1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삼성병원에 ‘방역전권’을 줬다는 내용 및 ‘방역 민영화 카르텔’이 서울시 개입으로 깨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힘
☞ 7월 7(화)일자 CBS 노컷뉴스, “‘4차 감염’ 국면까지도...삼성병원에 ‘방역 전권’”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묵인 하에 137번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포함한 방역 대응을 주도했고, 보건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하였으며, 이러한 ‘방역 민영화 카르텔’은 서울시 개입으로 깨짐


□ 해명 내용
 1. 질병관리본부는 6월 13일 오전 11시 48분에 서울시에 137번 환자에 대한 최초 역학조사보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
  ○ 137번 환자의 확진 시점은 6월13일이며, 137번 환자에 대한 최초 역학조사서는 6월14일 오전 11시43분에 각 시도로 발송되었음
  ○ 즉, 기사에서 최초 역학보고서로 언급된 보고서는 최초 역학보고서가 아니며, 따라서 나중에 발표된 최종보고서에는 누락되었다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2. 보건복지부는 137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에 ‘방역 전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
  ○ 접촉자가 환자 또는 직원인 경우, 병원 전산시스템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은 병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병원은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됨
    - 이는 다른 모든 병원의 역학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 전권을 맡겼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 명단이 파악되면 이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록하여 시․도 및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며, 이후 PHIS에 등록된 접촉자 관리는 시․도 및 보건소가 담당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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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6월3일 서울시, 삼성서울병원과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서울시에 병원관리 대책반 및 환자 발생 병원별 감염관리팀(보건소 직원 포함)을 구성하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6월8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보건복지부 전담팀(6명)을 파견하여 실태조사 및 삼성서울병원의 관리대책 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137번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도 직접 주관하였음
    - 서울시 등 지자체와는 별도로 137번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병원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을 직접 모니터링 하였으며,
     * 직원 7,183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콜센터에서 문자 발송(6.16일)
     * 외래, 입원 등 병원 이용자 25,720명을 대상으로 문자안내(6.15일), 전화 모니터링(6.17일), 문자설문(6.18일) 등을 실시하여 증상유무 및 동행자 파악하였으며, 유증상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병원에 지시하였음(6.13일)
     ① 전 직원에 대해 매일 발열감시 실시
     ② 재원 환자 전원에 대해 매일 발열감시 실시
     ③ 불필요한 면회 전면 제한 및 출입자에 대한 전수 발열감시 실시 등
  ○ 또한, 137번 환자 확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접촉자 명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 6월13일 13시08분부터 137번 환자가 직접 이송한 환자 76명 및 기타 접촉자 303명(기존 접촉자와 중복 포함) 명단을 PHIS에 등록하고, 이들에 대해 지자체가 자택격리 실시 및 1:1 전담감시 등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음
  ○ 추가적으로 철저한 감염관리 계획의 이행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관리팀을 민관합동 T/F 즉각대응팀 전문가 10명을 포함한 24명으로 확대하고(6.13일), 현장에서 지시·감독 및 직접 점검을 하였음
  ○ 따라서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연락, 격리 등을 모두 맡긴 채 수수방관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기사의 발언 내용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3.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방역 민영화 카르텔’이 서울시의 개입으로 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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