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메르스 의심사망, 2년 전 겪고도…검역 완화했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15-07-10
  • 최종수정일2015-07-1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

7월 8일자 한겨레신문의 “메르스 의심사망, 2년 전 겪고도…검역 완화했다” 기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2013년 8월 사우디 파견 건설노동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 메르스 방역체계를 미리 정비할 결정적 계기가 있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심환자에 대해 메르스 음성 판정하였음
   ○ 국회의원과 WHO에서 검역강화를 권고하였으나 중동 입국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신고제에서 자진신고제로 바꾸는 등 검역을 완화하였음

□ 해명 내용
 1. WHO는 회원국에 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의 강화를 권고하였음
   ○ WHO는 2014년 5월 13일, 제5차 비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수행을 강하게 요청함
     -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책 개선, 치료시설 개선, 감염환자와 접촉자 확인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나, 특별검역은 권고하지 않았음
 2. 검역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 아님
   ○ ‘12.9월, WHO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처음 보고한 이후 중동지역 등에서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메르스를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13.5월)하여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고 있음
     - 다만, ‘14.3월부터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됨에 따라,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역량(인력 등)을 집중하기 위해 메르스 검역을 발열감시 및 유증상자 자진신고제로 전환 실시하였음
     *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자진신고에 의한 검역 실시 중
     - 이번 메르스 국내 최초 감염환자의 증상발현일은 5.11로 중동지역 방문 후 입국 당시(5.4)에는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검역에서 문제된 사례가 아님

□ 현재 검역조치 현황
   ○ (검역강화) 국내 첫 환자 발생(5.20)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동지역 입국자 전수 대상 게이트 검역* 실시하고 있음
      * 게이트 검역: 발열감시 및 개별체온 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 (홍보강화) 
     - 중동지역 출‧입국자(내‧외국인) 대상 메르스 예방 및 주의안내 SMS 문자 전송 중, 특히 출국자 SMS 홍보는 외교부와 협조하고 있음
     - 중동발 입항기 및 국적기(전수) 대상 MERS 자진신고 기내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감시체계) 중동지역 입국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진이 중동지역 방문 내역 조기 확인 할 수 있도록 DUR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