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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확정·공포
  • 작성일2000-10-05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확정·공포>>

-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령 제179호)이 5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 하였다. 그 내용은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중에서 아나필락시스(과민성쇼 크) 등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4군전염병의 종류를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3개 질 환으로 정함.
    -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 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전염병, 결 핵·한센병·성병은 종전처럼
      포함시켰으나, B형간염은 이 제한대상에서 제외함.
    - 전염병환자나 의사환자를 확진하는 기관을 국립보건 원,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 소,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등으로 정하 고, 개별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 하도록 함. 
    - 국립보건원장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표본감시의료기관은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성병, 인 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등의 유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
    - 전염병발생에 관한 신고나 보고를 컴퓨터 통신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이 시행규칙은 오늘(10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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