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3-06-17
- 최종수정일2023-06-19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5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298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담품질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관계망 활용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반영하고, 상담원 위상향상을 위해 상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콜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 콜센터 상담방법 다양화(사회관계망 등) 반영(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사로 변경(안 제2조~제5조의2 및 제9조)
다. 상담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분야별 업무시간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상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외 질병관리청 소관 일반업무의 상담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운영협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횟수 및 회의방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안 제8조)
바.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8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kdrlee@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화 043-719-9385 ☏팩스 043-719-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