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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6-28
  • 최종수정일2023-06-29
  • 담당부서종합상황실
  • 연락처043-719-9382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2호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28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예규 제정시 부서명칭 외 반영하지 못한 기능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합상황실 대응 감염병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호)

. 상황요원 간 업무 조정(안 제6조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 상황대응요원 근무시간 현행화( 8조제1항제1호~제4호)

.   타  부서 이관업무 삭제( 제6조제4항제2호, 제9조)


3. 의견제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전자우편: sunja0308@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화 043-719-9382 ☏팩스 043-719-945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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