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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23-11-01
  • 최종수정일2023-11-02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838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6호)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개정 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3.6.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사항 반영



 주요 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여 필수예방접종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함

  나. 종전의 별지 제2호 서식은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를 명시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2023년 11월 1일



질병관리청장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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