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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1-05
  • 최종수정일2024-01-08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18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5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청에 신고하는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 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  신고서식에 감염인 정보 항목 신설(안 제2조제2항제3조 신설)

 나. 감염인 통지 및 역학조사,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연구 또는 혈액검사 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를 발견 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하고자 함(별지 제1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6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hospinf@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18, 팩스 043-719-7339)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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