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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4-03-18
  • 최종수정일2024-03-19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31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15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8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신설)

.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4월 2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jomin27@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31, 팩스 043-719-7339)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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