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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 (2015-93호)
  • 작성일2015-09-07
  • 최종수정일2015-09-0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요건을 강화하고, 고위험병원체 생물보안 기준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 권고 기준사항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 할 수있는 보안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다. 장기간 보존용 고위험병원체의 봉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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