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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안내(정정)
  • 작성일2023-09-01
  • 최종수정일2023-09-04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정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ㅇ (주요내용)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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