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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관리
- 작성일2019-05-15
- 최종검토일2024-04-03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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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도록 규정
조직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조직도](/html/a2/namoimage/images/000035/19-1.jpg)
국가건강검진 조직도이미지. 국가건강검진위원외(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수요자,의무자,공급자 등 14인), 전문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담당국장, 위원: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반장: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 분과:5개 영역에 분과 구성), 기획총괄분과(사무국,전문기술분과 운영,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 검진항목평가분과(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검진항목 및 근거수준 평가),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안 및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 검진기관 평가분과(검진기관 질 관리 및 평가 업무관련 사항 검토 수행), 검진효과 평가분과(건강검진 효과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분 과 명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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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괄분과 | - 사무국 역할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지원 - 건강검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검진분야별 전문기술분과 운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 -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수행체계 개발 - 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 구축 - 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고서 제작/보급 -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
검진항목평가분과 |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검사)항목의 국가건강검진 적절성 평가 - 제안된 검진(검사) 항목의 근거수준 평가 ※ 국가건강검진원칙의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 전문기술분과별 검진(검사) 항목 개발 및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검진기관평가분과 | - 검진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 검토 - 검진기관 평가 업무 수행 -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
검진효과평가분과 | - 건강검진을 통한 장·단기 효과 분석(비용-편익 등) 및 관련 연구과제 개발 - 검진결과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지원 |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html/a2/namoimage/images/000035/19-2.jpg)
검진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이미지. 질병관리청(검진항목 요구도 조사-검진관련 학회의 검진항목조사-검진항목에 대해 해당 전문기술분과 회의 운영,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회의 운영),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시-검진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및 배경 제시,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 검토 및 논의, 검진항목 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검진항목평가분과(1.제시된 검진항목 필요성 설명-전문기술분과별 외부간사, 2.검진항목 및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 3.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4.보고서작성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안건상정-기획총괄분과)→보건복지부(안건검토 및 안건상정여부 설정)→국가건강검진위원회(안건심의-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삭제 여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 시행 시기, 건강보험소요재정 심의)→고시개정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구분 | 국가건강검진원칙 | 평가내용 | 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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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 1. 유병률 5% 이상 2. 목표질환의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3. 질병부담(10만명 DALY의 1-35순위, 의료비용부담, 삶의 질)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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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일 것 | ||
2-1 |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1. 질병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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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
1.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 2. 선별검진의 결과에 사후관리 방법이 존재할 것 3. 질병이 조기에 발견됨으로 인한 득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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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
3-1 |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1.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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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
1. 인프라구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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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1. 검진(검사) 시행이 건강등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2. 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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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 1. 비용효과 관련 근거가 있을 것 | -경제성 비용-효과분석 논문 및 연구결과 |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자연과학에 대한 이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 한국연구재단(학진):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평가 까지 거쳐야 할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건강검진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 검사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국가건강검진원칙
- 1. 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