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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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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세포기증

생식세포 기증의 동의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할 때에는 생식세포 기증자 및 배우자로부터 생식세포기증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기증자(제3자를 위하여 난자를 기증하는 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기증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 제27제1항). 건강검진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액형 검사(ABO/Rh Typing)
2. 총혈구 검사(CBC)
3. 일반 소변검사(Urine analysis)
4. 혈당검사(Glucose)
5. 혈액 크레아티닌(Creatinine)
6. 혈액 요소질소(BUN)
7. 혈액 간효소검사(SGOT/SGPT)
8. 혈액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9. 간염바이러스 검사(HBsAg, HBsAb, Anti-HCV)
10. 매독검사(VDRL or RPR)
1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검사(Anti-HIV)
12. 골반초음파검사(Pelvic Ultrasonography)
13.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건강검진 결과 간염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소견으로 난자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으로부터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제2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검진결과를 해당 난자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 난자기증자로부터 난자채취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난자를 채취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제3항, 시행령 제11조). 이를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기증자의 난자기증 이력을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52)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난자기증자가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난자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의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구분란 중 제2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실비보상액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제4항,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