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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홍역신고 안내 리플렛
  • 작성일2014-06-02
  • 최종수정일2021-04-15
  •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28
의료기관 홍역신고 안내 리플렛 사진1
의료기관 홍역신고 안내 리플렛 사진5

홍역없는 건강한 세상 의사선생님들의 신속한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 국가홍역퇴치 인증
    우리나라는 2000~2001년 약 5만 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한 대유행 이후 홍역퇴치를 목표로 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서태평양국가 최초로 홍역퇴치를 선언하였고,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홍역퇴치 인증을 받았습니다
  • 홍역퇴치 유지는 의료기관 신고에서 시작
    홍역퇴치 기준은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36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마, 퇴치 인증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홍역이 뒤늦게 확인되어 병원 내 전파를 통한 추가 환자 발생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역퇴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홍역 의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여행 전 MMR 예방접종 : 생후 6~11개월 영아는 MMR 백신으로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생후 12개월 이상 여유아의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생후 6~11개월 MMR 백신으로 1회 접종한 경우 접종 차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후 12개월 이후에 재접종 필요
  • 홍역 의심 환자 검사
    홍역 의심 환자가 신고 되면 보건소에서는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를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검사기관 : 시, 도 보건 환경연구원 또는 민간 검사기관
  • 보건소를 통해 의뢰하는 방법
    관할보건소로 신고하시면, 보건소 직원이 환자와 연락하여 호흡기 검체(비인두 도찰물, 인두 도찰물),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거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신속한 검사결과를 원하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호흡기 검체 채취를 위한 바이러스 수송 배지(VTM) 를 협조받아 의료기관에서 직접 채취한 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수 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진행 상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병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으뢰합니다 (검사비용 환자부담)
    호흡기 검체에 대한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 확인은 검사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된 건 중 홍역 lgM 양성 또는 의양성 검체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다시 한 번 확진 검사를 시행하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 호흡기 검체 채취 요령
    비인두 도말 - 환자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히고 면봉을 코 안쪽 끝까지 밀어 넣은 후 3~4회 돌려 검체 채취
    인두 도말 - 설압자로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인두 부위를 3~4회 도찰하여 검체 채취
  • 바이러스 수송배지(VTM) 사용 시 유의사항
    시험관 뚜껑을 열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수송배지에 넣은 후 충분히 휘젓습니다.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시험관 벽에 눌러가면서 배지 성분을 짜냅니다
    시험관 밖으로 나온 면봉은 잘라서 버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채취 당일 4도를 유지하며 검사실로 운송하고, 당일 운송이 어려울 때에는 -70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 홍역 의심 환자 신고 방법 및 절차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홍역 의사 환자 / 확진 환자
    신고 시기 : 지체 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의사 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
    확진 환자 : 홍역 의사환자에서 합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실험실 또는 역학적 방법에 의해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 된자
  • 실험실 확진환자
    홍역 특이 lgM 항체 양성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lgM 항체가 4배 상승
    검체(호흡기 검체, 혈액, 소변,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역할적 확진환자 :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임상증상으로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발진 환자 치료 시 최근 해외 여행력 및 발진 환자 접촉력 등을 함께 확인바라며,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 의심 환자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시 의료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래 진료 시
    바열과 발진을 동반한 환자 치료 시 홍역 가능성 고려
    홍역 의심 환자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신고와 격리 치료 실시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가택격리 권고
    격리 입원 시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격리치료비용 지원(세부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입원 치료 시
    전염기(발진이 나타나고 5일까지)동안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표준감염주의 및 공기매개주의
    공기매개주의
    1인용병실 사용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은 홍역 환자 진료 금지
  • 의료기관 종사자
    MMR 2회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홍역 감염력이 없는 경우
    본인과 내원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MMR 2회(최소 1회) 예방접종을 권장
    신고 방법 : 관할 보건소 팩스 또는 웹( http://is.kdca.go.kr)등이 방법으로 신고
의료기관 홍역신고 안내 리플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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