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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작성일2019-10-21
  • 최종수정일2019-10-28
  • 작성자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82
상세설명 아래참조


청딱지개미반날게(화상벌레) 관련 예방법 및 대처요령 안내해드립니다.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화상벌레)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자생종으로 1968년 전남에서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음. 형태는 매우 가늘고 작으며(폭 1mm, 길이 7-8mm)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복부중간의 딱지 날개는 파란 또는 초록을 띠는 금속색 광택을 나타냄.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일명 ‘화상벌레’라고도 함

화상벌레 접촉으로 의한 피부질환 유발 시 증상은?

  • 가려움을 동반한 작열감과 따끔거림, 발진, 수포가 생기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급성결막염, 각막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 요령은?

  •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합니다.
  • 코르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 가능하며,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을 절대로 비비지 않습니다.
  •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화상벌레 이렇게 예방하세요!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구 등을 사용해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 화상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는 커텐 등의 가림막을 이용합니다.
  •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 소매와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합니다.
  • 모기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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