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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12-15
  • 최종수정일2022-03-29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

12.10일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OECD 회원국 보상인정 현황> (‘21.11.23. 기준, 단위 : 명, 건, %) * 자료원(공문): 외교부 협조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자료 확보, 11.23. 기준 37개국 중 23개국이 회신, 일본은 기존 재외공관 제출 자료를 활용. OECD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외 37개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고,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인원 대비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100만 명당 67건으로,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1천 만원에서 최대 3천 만원까지 확대(10.28)하였으며,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천만원)을 신설하여 소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보상 및 지원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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