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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확진자·격리자 대상)
  • 작성일2022-03-03
  • 최종수정일2022-03-10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2022년 3월 7일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외출 전.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외출 전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소지 후 외출. 이동. 이동 시 반드시 도보나 본인 또는 예바업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자차,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자차이동의 경우, 본인 운전이 아닐 시, 격리대상자는 운전자 뒷좌석, 운전자와 대각선 방향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사무원에게 외출 안내문자 또는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 가능)를 보여주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외출 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차량 이동 시 손잡이 등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이상 3월7일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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