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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4차)접종 안내문
  • 작성일2022-03-14
  • 최종수정일2022-03-29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

질병관리청 2022.03.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추가(4차)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4차)접종이 필요합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 4차접종 시행국가는 공통적으로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 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칠레) ⊙ 이스라엘에서 4차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 후 12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3회만 접종한 경우에 비해 감염률은 2배, 중증화율은 4.3배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추가(4차)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종대상) 18세 이상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 (시행일정) 2.28일부터 접종실시(2.14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백신)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추가(4차)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 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추가(4차)접종에 꼭 동참해주세요. ⊙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요양병원·시설 등 대상자는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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