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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2019.1.1. 기준)
- 작성일2019-01-02
- 최종수정일2019-01-02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84
2019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입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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