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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24년도 3분기 추가접수)
  • 작성일2024-08-30
  • 최종수정일2024-09-2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534

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민간기업 신청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생물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한 민간기업(산·학·연)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서(양식1), 확인서(양식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별지1)와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접수 및 문의 :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생물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8534, kdcabiosafety@korea.kr)



ㅇ 신청일정: 분기별 신청(3월, 6월, 9월, 12월)

  - (24년도 3분기) 신청서 추가접수 : 24.10.1.(화) ~ 24. 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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