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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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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란?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는 독소 생성,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의약품으로 제품화된 백신에 포함된 병원체의 경우 제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규률

고위험병원체 종류 (39종)

고위험병원체 목록 - 세균 및 진균, 바이러스 및 프리온으로 구성
세균 및
진균
바이러스 및
프리온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 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