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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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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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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에이즈정책 사이트표 - 분류,홈페이지,문의로 구성
분류 홈페이지 문의
HIV/AIDS 정책 및 관련 사업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043-719-7331
에이즈 바로알기(에이즈정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02-927-4017
감염인 지원 및 상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02-861-4114
에이즈 상담 에이즈상담센터 ☎ 1599-8105
지역별 무료 익명검사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 지자체 보건소 문의
의료기관 감염인상담사업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료 참조
HIV/AIDS 국가승인통계 국가통계포털 ☎ 043-719-7331

* 에이즈상담센터(링크주소) : www.aids114.or.kr

기본방향

대국민 예방홍보활동 강화

  • 감염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홍보물 개발 및 홍보 강화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에이즈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감염취약계층에 적합한 전문교육강화
  • 중·고등학생, 대학생, 비제도권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감염인 발견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 검진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자발적 검진 활성화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주기를 준수하여 감염인 발견 및 전파예방
  • 발견된 감염인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실시
  • 익명검사제도 활성화
  •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감염인 보호·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환자로 진전 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취약집단(노숙인, 구금시설 감염인) 지원
  • 감염인 지원센터, 감염인 쉼터 운영 연계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을 감염내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연계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운영

지역 관리체계 확립

  • 취약지역 에이즈 상담소 운영·지원
  • 지역별 공공·민간전문의료기관 활용권장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

실험실 등 안전관리 강화

  • HIV 감염인 채혈검사 시 주사침 등에 의한 보건요원 사고 예방 강화
  • 실험연구자 등 실험·검사 시 발생되는 오염사고 예방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교육

  • 지역사회 HIV/AIDS 예방 활동 및 감염인 지원·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 교육 실시
  •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제공

기관별 업무

중양정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국가 에이즈 관리 정책 총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에이즈 관련 법인 등 관리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정책 개발 및 대책 수립과 시행
  •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국가 에이즈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자체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관리, 평가
  • 전국단위 HIV 감염인 신고 현황, 역학적 특성 분석 및 정보 환류
  • 국가 에이즈 관련 교육·홍보 기획 및 추진

바이러스분석과

  • HIV 검사 기준 제시 및 실험실 정도 관리
  • HIV 확인검사 실시
  • HIV 병원체 감시 및 분석

지방정부

시·도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등

  • 시·도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시·군·구 에이즈 관리사업 지원
  • 국가 에이즈 관리 시스템을 통한 HIV/AIDS 발견 등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 HIV 확인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HIV 실험실 정도 관리
시·군·구 보건소
  • 시·군·구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 지역사회 HIV 감염 예방 및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HIV 선별검사 수행
  • 관할 지역 내 HIV/AIDS 발견(사망) 신고 접수ㆍ보고
  • HIV 감염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진료기관 연계 등)

선별검사기관(공공ㆍ민간의료기관 등)

  • HIV 선별검사 실시 및 확인검사 의뢰
  • HIV 감염인 발견(사망) 신고
  • HIV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HIV 감염인과 배우자(성 접촉자) 대상 전파 방지 관련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