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정책정보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관련법령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도록 규정

조직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조직도

국가건강검진 조직도이미지. 국가건강검진위원외(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수요자,의무자,공급자 등 14인), 전문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담당국장, 위원: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반장: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 분과:5개 영역에 분과 구성), 기획총괄분과(사무국,전문기술분과 운영,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 검진항목평가분과(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검진항목 및 근거수준 평가),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안 및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 검진기관 평가분과(검진기관 질 관리 및 평가 업무관련 사항 검토 수행), 검진효과 평가분과(건강검진 효과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표 : 분과명,역할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분 과 명 역 할
기획총괄분과 - 사무국 역할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지원
- 건강검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검진분야별 전문기술분과 운영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
-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수행체계 개발
- 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감시 및 모니터링 구축
- 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고서 제작/보급
-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검진항목평가분과 -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
- 검진(검사)항목의 국가건강검진 적절성 평가
- 제안된 검진(검사) 항목의 근거수준 평가
※ 국가건강검진원칙의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 건강검진 권고기준 개발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 전문기술분과별 검진(검사) 항목 개발 및 검진(검사)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 제시
-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검진기관평가분과 - 검진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 검토
- 검진기관 평가 업무 수행
-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 마련
검진효과평가분과 - 건강검진을 통한 장·단기 효과 분석(비용-편익 등) 및 관련 연구과제 개발
- 검진결과를 활용한 지역 보건사업 지원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검진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이미지. 질병관리청(검진항목 요구도 조사-검진관련 학회의 검진항목조사-검진항목에 대해 해당 전문기술분과 회의 운영,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회의 운영),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시-검진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및 배경 제시,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 검토 및 논의, 검진항목 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검진항목평가분과(1.제시된 검진항목 필요성 설명-전문기술분과별 외부간사, 2.검진항목 및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 3.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4.보고서작성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안건상정-기획총괄분과)→보건복지부(안건검토 및 안건상정여부 설정)→국가건강검진위원회(안건심의-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삭제 여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 시행 시기, 건강보험소요재정 심의)→고시개정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표: 구분, 국가건강검진원칙, 평가내용, 근거자료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국가건강검진원칙 평가내용 근거자료
1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1. 유병률 5% 이상
2. 목표질환의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3. 질병부담(10만명 DALY의 1-35순위,
의료비용부담, 삶의 질)에 영향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별 유병률
  • 통계청 목표질환의 사망률
  • 질병관리청 연구결과보고서 'DALY 35순위 이상'
  • 공단 및 보사연의 직접 및 간접 비용
  • 국민건강영양조사 '삶의 질'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 일 것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1. 질병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가 존재할 것
  •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방법의 민감도, 특이도, 우도비, 양성예측률, 음성예측률에 대한 국내외 저널
  • 검사주기가 제시되어 있는 국내외 저널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이용 가능 할 것
1.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
2. 선별검진의 결과에 사후관리 방법이
존재할 것
3. 질병이 조기에 발견됨으로 인한 득이
있을 것
  •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방법의 근거자료는 국내외 저널에서 SCIE급 이상, 국내에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 후보 된 저널
  •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법은 국내외 교과서 또는 임상진료지침으로 하며, 이때 임상진료 지침은 국내외 전문 학회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
  • 검사항목에 따른 목표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국내외 저널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1.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질병을 발건함에 따라 낙인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 (예, 유전성 질환, 감염병, 성매개질환)일 경우 보호 방안과 예방책 제시
  • 선별검사 방법에 대한 대상자의 순응도, 선호도 자료 제시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등)
1. 인프라구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확보 등)
  • 지정된 검진기관의 수와 검진종류 분류
  • 검사 장비의 기보유수
  • 검사시 필요한 면허 및 자격증 소유자
  • 검진의 인력, 시설, 장비, 내용에 대한 질관리 및 평가 방법의 지침 또는 정도관리 실태 제출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1. 검진(검사) 시행이 건강등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2. 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 유병률과 사망률 감소 자료
  • 선별검사로 인한 부작용(예, 통증, 발암요인, 감염의 위험) 관련 안전성 자료
  • 선별검사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자료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1. 비용효과 관련 근거가 있을 것 -경제성 비용-효과분석 논문 및 연구결과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자연과학에 대한 이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한국연구재단(학진):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평가 까지 거쳐야 할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건강검진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 검사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국가건강검진원칙

  1. 1. 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1.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1.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2.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