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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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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5종, 표본감시대상 23종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구분(특성,종류),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제1급 (17종) 제2급 (22종) 제3급 (26종) 제4급 (24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감염병신고 보고체계도-상세설명아래참조
  1. 질병관리청
  2. 결과환류 시·도 보건과
  3. 결과환류 시·군·구 보건소
  4. 결과환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5.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6. 결과환류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기관
  7.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8. 보고 시·도 보건과
  9. 보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10. 표본감시기관 직접신고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대국민 감염병 정보제공 및 환류

  •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ㆍ배포
  •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매년 6월말에 발간・배포
  •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감염병 발생추이와 통계 의미를 분석・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의 접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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