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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감시체계
- 작성일2019-05-15
- 최종수정일2023-08-30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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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5종, 표본감시대상 23종
구분 | 제1급 (17종) | 제2급 (22종) | 제3급 (26종) | 제4급 (2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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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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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질병관리청
- 결과환류 시·도 보건과
- 결과환류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기관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 보고 시·도 보건과
- 보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 표본감시기관 직접신고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대국민 감염병 정보제공 및 환류
-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ㆍ배포
-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매년 6월말에 발간・배포
-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감염병 발생추이와 통계 의미를 분석・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의 접근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