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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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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동향

개요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임을 경고하고* 모든 회원국이 국가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중
    * 매년 11월 18일∼24일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으로 지정
  •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 효과에 저항하여 생존·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으며,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상태를 의미
  •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노출되었음에도 생존한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고, 해당 유전자를 다른 세균에 전달하면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전파
    (사례) ①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 ②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 ③타인과의 항생제 공유 등

위험성

  • ①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내성균의 발생 시기도 짧아지는 추세*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2015년 도입된 항생제인 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도입 당해 내성균 발생
  • ②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해 2050년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웃도는 수치*
    *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 ③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면 간단한 세균 감염 질환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예방수칙

  • ①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만 복용하며, 의사에게 별도로 항생제 처방을 요청하지 말 것
  • ②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며,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하거나 복용을 중단한 항생제를 재복용하지 말 것
  • ③ 손씻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감염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것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배경

  • 항생제 내성은 인체·비인체·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전파되므로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
  •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가 범부처 업무 총괄 중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개정(’22.7.)으로 인해 관리대책 관련 업무 이관(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13호)

주요 내용

  • 현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표) 추진 중이며, 관리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유관 부처*의 대책 추진실적 점검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 관리대책의 이행 실적을 점검·공유하고 관리대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연 2회) 및 항생제 내성 포럼(연 1회) 정례 개최
  • 관리대책은 ①항생제 적정 사용, ②내성균 확산 방지, ③감시체계 강화, ④연구개발 확충, ⑤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의 5개 주요 분야, 48개 세부과제로 구성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1~’25)]
비    전
사람·동물·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

목  표
1.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 적정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 감소
2.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핵심 성과지표 목표
1.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 감소
2. [인체] 항생제 내성균 6종 혈액 분리 건수 감소, [비인체] 가축 대장균 내성률 감소

주요분야 
1. 항생제 적정사용
중점 과제 
①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도입·추진
②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개발·확산 및 교육
③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실시
④ 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⑤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주요분야 
2. 내성균 확산 방지
중점 과제 
①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강화
②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③ 환자 교류 시 내성균 확산 방지 강화
④ 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주요분야 
3. 감시체계 강화
중점 과제 
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구축
②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③ 비인체 항생제 잔류 관리체계 확대
④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⑤ 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주요분야 
4. 연구개발 확충
중점 과제 
① One Health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 수행
②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강화
③ 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 강화

주요분야 
5. 항생제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중점 과제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②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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